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91회신일 2000.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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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0

출연금이 영업권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에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공동사업 수익의 익금 산입을 물었다. 출연금이 영업권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출연금이 법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액을 출연하였다. 공동사업에서 수익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당해 손실 또는 비용(귀질의 출연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출연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여부 및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처리.

회답

출연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출연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91 (2000.11.20 회신),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08)
원 제목
법인이 공동사업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수익ㆍ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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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