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74회신일 2000.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질의가 불분명하나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할 때 투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은 익금이고 수익 획득에 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익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투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익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74 (2000.11.17 회신),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8)
원 제목
법인이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영위시 투자금액의 무형자산 계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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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