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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르면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산업의 탐광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광산업의 탐광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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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68 (2000.11.17 회신), "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4)
- 원 제목
-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