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68회신일 2000.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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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르면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산업의 탐광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광산업의 탐광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68 (2000.11.17 회신), "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4)
원 제목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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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