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을 시작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장기할부조건의 건설·제조 및 용역 제공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을 시작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12.31.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 제공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ㆍ제조 및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은 상기 호로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건설·제조 및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용역 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6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45 (2000.11.08 회신),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82)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ㆍ제조 및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