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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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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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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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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952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회신),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60)
- 원 제목
- 주택재개발조합이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