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95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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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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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952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회신),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60)
원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이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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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