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주택자금의 저리 변경도 적용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8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주택자금의 저리 변경도 적용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면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취득자금에 1999.1.1 이후 낮은 이율을 새로 적용한 경우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면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무주택종업원의 기존 주택취득자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구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무주택종업원에게 기존 주택취득자금을 대부했다. 1999.1.1 이후 그 자금에 새로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 대부한 기존의 주택취득자금에 대하여 99.1.1 이후 새로이 낮은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98.12.31. 개정 전)의 적용대상이 아닌 무주택종업원에 대부한 기존의 주택취득자금에 대하여

’99.1.1 이후 새로이 낮은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에게 대부한 기존 주택취득자금에 1999.1.1 이후 새로 낮은 이율을 적용한 경우 부칙 적용 여부.

회답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98.12.31. 개정 전)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존 주택취득자금에 ’99.1.1 이후 새로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가 적용되는 경우,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814 (<time datetime="1999-10-26">1999.10.26</time> 회신), "기존 주택자금의 저리 변경도 적용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52)
원 제목
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주택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