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공고의무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4조 삭제 <2001.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합병절차 진행 중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한 경우가 포함됐다. 기밀비 한도초과액과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종료일 현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중에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4조(’98.12.28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공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여부.

2. 기밀비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

3.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감사인 선임기간 종료일 현재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고 당해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는 공고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기밀비 한도초과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3.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2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99)
원 제목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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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