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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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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 법인은 계산액을 익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받은 법인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을 양쪽 법인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분여 법인은 계산액을 익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받은 법인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다. 준용 규정의 대주주·지배주주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한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 이익을 분여한 법인과 분여받은 법인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같은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같은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항에서 열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상에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특수관계자”로 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양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이익을 분여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같은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3. 같은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을 준용할 때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8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11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36 심판결정2022.11.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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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7 (1999.02.06 회신),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80)
- 원 제목
- 이익을 분여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