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 개인 부담 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5회신일 1999.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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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30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회비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낸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회비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임의 조직 단체의 회비는 달리 취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단체에 법인이 회비를 지출하였다. 해당 회비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회비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의로 오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회비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임의 조직 단체에 지출하는 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의로 오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회비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5 (1999.11.30 회신), "대표자 개인 부담 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28)
원 제목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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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