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업비를 개업 전에 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업비를 개업 전에 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는 상각할 수 없다.

개업비를 개업일 전 사업연도에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는 상각할 수 없다.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76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삭제 <2024.2.29>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98.12.31 개정전의 것)에서 규정한 이연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개업비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연자산의 평가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업비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이연자산의 평가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

2. 개업비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며, 그 이전에는 상각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 (<time datetime="1999-01-27">1999.01.27</time> 회신), "개업비를 개업 전에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82)
원 제목
개업비의 경우 개업일 전이라도 일시상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