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45회신일 2000.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1

1998.1.1 이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998.3.20 개정된 주식 평가 관련 시행규칙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1.1 이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대상 주식은 1998.1.1 이후 거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998.1.1이후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는 ‘98.3.20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998.1.1이후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1998.3.20 재정경제부령 제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3.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에 거래한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할 때, 1998.1.1 이후 거래한 주식에는 같은법 시행규칙(1998.3.20 재정경제부령 제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5 (2000.07.11 회신),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28)
원 제목
‘98.3.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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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