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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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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뜻한다.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 기준수입금액인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뜻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당해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당해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3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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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2 (<time datetime="2000-07-11">2000.07.11</time> 회신), "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24)
- 원 제목
-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