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4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뜻한다.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 기준수입금액인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뜻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당해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당해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3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2 (<time datetime="2000-07-11">2000.07.11</time> 회신), "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24)
원 제목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