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앞당겨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조세감면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해 수입금액을 귀속시킬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과다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26조(’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입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다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중15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2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15)
원 제목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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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