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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용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456 심판결정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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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8 (2001.06.08 회신), "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36)
- 원 제목
- 이자소득,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