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99.

부동산 양도와 금융기관 부채 상환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채 상환기한이나 각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한느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는 사안이다.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부동산 양도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관한 질의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0항의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같은법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조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의미.

3. 구체적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 양도의 감면 여부.

4.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정해진 기한 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재무구조개선계획은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3. 질의 내용과 감면조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4. 법정관리 중인 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6 (<time datetime="1999-12-03">1999.12.03</time> 회신),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70)
원 제목
사업에 공하지 않은 유휴토지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