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63회신일 1999.12.0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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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1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을 신청하고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과 둘 이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을 신청하고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시기가 1998년 9월 30일 이전이고 양도대금을 당일 부채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일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내용으로는 양도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8. 9. 30이전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신청과 동일 과세연도에 둘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질의 3)의 내용으로는 양도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8. 9. 30 이전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63 (1999.12.01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68)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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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