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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무상 증여한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초과분에 한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초과분에 한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도시공장에는 개인에게 현물출자받아 사업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별도로 과거 개인에게 현물출자받은 대지와 건물에서 대도시공장 사업을 영위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규정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대도시공장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대도시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고 같은 법 제41조의 요건을 갖추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대상 대도시공장에는 과거 개인에게 현물출자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도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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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68 (1999.11.23 회신), "주주가 무상 증여한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65)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