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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해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생산 기획·판매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는 제품생산의 기획과 판매 등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경우가 전제돼 있다.
질의요지
제품생산의 기획, 판매 등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생산의 기획, 판매 등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품생산의 기획, 판매 등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렵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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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7 (1999.11.04 회신),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45)
- 원 제목
-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