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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고지 후 재경정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경정으로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과소하게 결정·경정한 뒤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경정으로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했다. 이후 납부할 법인세액 등이 과소하게 결정 또는 경정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연도를 재경정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결정ㆍ경정을 하였으나, 추후 납부할 법인세액 등이 과소하게 결정ㆍ경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연도를 재경정하여 법인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을 하였으나, 추후 납부할 법인세액 등이 과소하게 결정(경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연도를 재경정하여 법인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법인세액을 과소하게 결정 또는 경정한 뒤 해당 사업연도를 재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경정으로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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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 (<time datetime="2003-02-18">2003.02.18</time> 회신), "과소고지 후 재경정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76)
- 원 제목
- 결정ㆍ경정시 세액을 과소고지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