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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7회신일 1999.03.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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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일정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운 질의이다.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양도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98.8.22부터 ´98.12.31 기간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1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취득시기,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2.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양도하면 각 규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998년 8월 22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의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에 따라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7 (1999.03.16 회신), "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29)
원 제목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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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