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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비로,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시설·비품을 무상대여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비로,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 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제용 의약품 도매업 법인이 일정 기간 자사 의약품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과 시설·비품 무상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그 계약조건에 따라 시설비 등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제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당해 도매법인의 의약품만을 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도매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약국에 무상대여하는 시설·비품 등의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5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4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광18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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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 (<time datetime="2002-02-02">2002.02.02</time> 회신),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98)
- 원 제목
- 지출비용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