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4회신일 2002.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6

환입액 상당액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 상당액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환입액을 유가증권 보유기간 중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가증권 보유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 상당액을 해당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4 (2002.09.06 회신),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23)
원 제목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