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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변호사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용역 대가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법률자문 법인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근로용역 대가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급여를 가장한 사실상 이익처분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자문업을 하는 법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용역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다. 법인격의 종류, 임원 해당 여부와 사건수임행위와 법인 업무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용역은,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격의 종류, 임원의 해당여부, 사건수임행위와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당해 변호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서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금액 제외)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품 등의 지급행위가 급여의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도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으로 귀 사례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자문업 법인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며,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급여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이익처분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제1호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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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 (<time datetime="2003-05-02">2003.05.02</time> 회신), "고용 변호사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38)
- 원 제목
- 법률회사의 급여체계 및 손금산입 시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