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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렌탈자산에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안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자산을 양수하였다.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으로 내용연수를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렌탈자산에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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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4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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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62)
- 원 제목
-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