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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2. 최신 회답2002.04.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내용연수가 달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8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내용연수가 달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
렌탈자산에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안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