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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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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등 용역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물가가산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확정된 물가가산금은 종료일 현재 약정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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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 (2002.03.28 회신),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57)
- 원 제목
-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