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회신일 2002.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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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8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등 용역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물가가산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확정된 물가가산금은 종료일 현재 약정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 (2002.03.28 회신),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57)
원 제목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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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