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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자문료는 신주발행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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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직접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산입한다.
자본 증자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급한 자문료가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신주발행 직접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산입한다. 후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자문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 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 직접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와 별도로 재무자문·경영분석 및 평가·구조조정 관련 자문료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ㆍ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ㆍ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의 증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 과정에서 지출한 신주발행 직접비용과 신주발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구조조정 등의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회답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의 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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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 (2003.02.27 회신), "구조조정 자문료는 신주발행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20)
- 원 제목
- 법인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지급한 자문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