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1.7~8월 중 매출자 명의로 수입통관된 경유가 울산광역시 소재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사실은 확인되나, 11.9월 전량 출고된 이후 유류 수입이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1.7~8월 중 매출자 명의로 수입통관된 경유가 울산광역시 소재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사실은 확인되나, 11.9월 전량 출고된 이후 유류 수입이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15. OOO 1829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OOO 1209-5 OOO센터 2층에서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OOO에너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9.13.∼11.5.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12.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선입금하고 OOO에너지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금융조회내역과 같이 100% 은행에 입금하였고 입고물량도 입금내역과 일치하며, 청구인은 주유소를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보다 저렴한 매입을 원했고 주문량과 회사에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개월간 정상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거래처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처분청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경험이 없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주문량에 상응하는 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유류를 확인한 후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2011년 7월∼8월까지 2개월간 OOO에너지 명의로 수입통관된 경유를 OOO광역시 소재 유류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나, 2011년 9월에 전량 출고 완료된 이후 유류 수입이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공사에 대한 유류거래내역 조회결과 무실적으로 확인되었으며, 2012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2011년 11월경 무단으로 폐업하였으며 OOO에너지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유류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사업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2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출하전표의 출하업체 및 도착지를 살펴보면, 출하업체에 OOO에너지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도착지에도 청구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란의 서명이 없는 등 유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OOO에너지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업관련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류대금을 OOO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유류 매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초기에 OOO에너지(주), OOO코리아(주)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던 중 지인의 소개로 OOO에너지를 알게 되었고 시가보다 리터당 10∼20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심문조서에 의하면, 최초 거래시 대표자를 만나거나 사업장소재지 또는 유류의 출하지 등을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상에는 기타 정상 매입처와 달리 출하업체 및 도착지에 OOO에너지 또는 청구인의 상호가 기재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유류의 출처에 대한 아무런 의심없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계속하였으며, 사업장의 대표자라면 유류의 입고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제 입고되는 유류의 양, 운반원에 대한 확인 등을 거친 후 출하전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정상이나 OOO에너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출하전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모두 누락되어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OOO에서 주유소 직원과 유선으로 유류의 입고 여부만 확인하는 등 유류매입 과정에 대하여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에너지로부터 공급되는 저가의 유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는 유류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 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2012년 제1기에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행위자 노OOO, 박OOO, 황OOO이 각 거래처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 출하전표 및 유류대금이 계좌에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나,출하전표상 기재되어 있는 출하업체 및 도착지를 보면, OOO주유소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수자란의 서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이는 매입처인 OOO에너지의 계좌에 송금된 통장금액이 즉시 전액 현금출금되어 사업관련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총매출액 OOO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합계는 OOO원으로 97%를 차지하며 거래 1건당 결제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출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선입금하고 OOO에너지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금융조회내역과 같이 100% 은행에 입금하였고 입고물량도 입금내역과 일치하며, 2개월간 정상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거래처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 바, 처분청이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융증빙(OOO은행 입출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에너지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표1>과 같이세금계산서(공급자 : OOO에너지, 공급받는자 : 청구인) 사본 2매를 제출하고 있다.OOOOOOOOOOOOOOO OO(OO : O)2)청구인은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에너지의 OOO은행 계좌로 OOO,OOO,OOO원을이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표2>와같이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다.OOOOOOOOOO OOOO OO(OO : O)(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선입금하고 OOO에너지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금융조회내역과 같이 100% 은행에 입금하였고 입고물량도 입금내역과 일치하는 바, 처분청이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2011년 7월∼8월까지 2개월간 OOO에너지 명의로 수입통관된 경유를 OOO광역시 소재 유류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확인되나, 2011년 9월 전량 출고완료된 이후 유류 수입이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공사와의 유류거래 내역 조회결과 무실적으로 확인되며, 2012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금융조사결과 유류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인출되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사업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도 주문량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유류를 확인한 후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최초거래시 OOO에너지의 대표자를 만나거나 사업장소재지 또는 유류의 출하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음이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에는 정상 매입처와 달리 출하업체 및 도착지에 OOO에너지 또는 청구인의 상호가 기재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유류의 출처에 대한 아무런 의심없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계속한 점 또한 주유소 직원과 유선으로 유류의 입고 여부만 확인하는 등 유류매입 과정에 대하여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는 유류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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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전0798 (2013.05.09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4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4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