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8회신일 2000.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31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과세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법인은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초에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도 계산한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과 그 외의 부동산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때에는 동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동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과 그 외의 부동산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때에는 동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동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과세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2.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의 의미.

회답

1.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 금액이 그 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한다.

2.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8 (2000.03.31 회신),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79)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