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53회신일 2000.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6

통합중소기업간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간 통합 시 서로 동일한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하는지 묻는다. 통합중소기업간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은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통합중소기업들이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할 때 통합중소기업간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3 (2000.12.26 회신), "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30)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시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