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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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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중소기업간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간 통합 시 서로 동일한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하는지 묻는다. 통합중소기업간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은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통합중소기업들이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할 때 통합중소기업간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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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3 (2000.12.26 회신), "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30)
- 원 제목
- 중소기업간 통합시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