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7회신일 2000.10.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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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4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리절차 중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한다.

질의요지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4의 경우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같은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동 계획에 따라 양도할 경우 적용받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3의 경우 당해부동산으로 보증된 채무의 주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여부(부도 등), 주채무가 금융기관차입금인지 여부, 구상권행사시기 및 회수가능성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는 방법.

회답

1.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제36조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적용받습니다.

3. 제37조의 감면은 같은령 제34조 제2항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4. 질의 2와 3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 주채무의 금융기관차입금 해당 여부, 구상권 행사시기와 회수가능성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7 (2000.10.24 회신),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10)
원 제목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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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