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8회신일 2000.10.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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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4

1999.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 12. 31. 이전에 무상으로 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추후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사유가 생기면 제외했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1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8 (2000.10.04 회신),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00)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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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