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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감면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과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의 영향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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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6 (1999.06.26 회신),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4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