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10회신일 2000.07.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6

사업장별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질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두 사업장 중 하나만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질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일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며,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소유권이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내 통합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3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만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합니다.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자산이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통합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3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광3207 심판결정
    200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0 (2000.07.06 회신),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57)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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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