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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직접 판매가격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사례이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납품가격과 직접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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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1 (1996.11.05 회신), "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54)
- 원 제목
- A법인 납품가격과 직접 판매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