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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교육비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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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차수당과 교육비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미지급수당은 확정일의 사업연도 손금이고, 선납 교육비는 교육기간에 안분한다.

연·일차수당의 손금 귀속,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선납 교육비의 수입 귀속을 물었다. 확정된 미지급수당은 확정일의 사업연도 손금이고, 선납 교육비는 교육기간에 안분한다.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하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질의 2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연·일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교육기간이 2개 사업연도에 걸친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연ㆍ일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1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같은조항에서 정한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그 기업에 1년이상 근무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별 연·일차수당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손금 귀속 사업연도.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1년이상 종사한 자”의 범위.

3. 교육기간이 2개 사업연도에 걸친 교육비를 미리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

회답

1. 법인이 연ㆍ일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1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같은조항에서 정한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그 기업에 1년이상 근무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고,

3.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6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연차수당과 교육비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20)
원 제목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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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