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배당은 해당 사업연도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 질의 2·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2·3은 ’98사업연도 결산확정 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사유 등 중간배당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질의2,3의 경우에는 ’98사업연도 결산확정전에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는 사유 등 중간배당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를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의 공제 여부.
3. ’98사업연도 결산확정 전 임시주주총회 배당결의 등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2.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합니다.
3. 질의 2, 3은 ’98사업연도 결산확정 전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는 사유 등 중간배당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3 (2000.03.16 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29)
- 원 제목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이연법인세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