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3회신일 2000.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6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배당은 해당 사업연도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 질의 2·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2·3은 ’98사업연도 결산확정 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사유 등 중간배당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질의2,3의 경우에는 ’98사업연도 결산확정전에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는 사유 등 중간배당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를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의 공제 여부.

3. ’98사업연도 결산확정 전 임시주주총회 배당결의 등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2.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합니다.

3. 질의 2, 3은 ’98사업연도 결산확정 전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는 사유 등 중간배당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3 (2000.03.16 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29)
원 제목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이연법인세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