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나스닥 주식 변동내역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6회신일 2000.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스닥 주식 변동내역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2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등이 아니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나스닥시장 주식의 변동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등이 아니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증자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변동사항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매매, 명의개서 또는 유·무상증자 등으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 등에 의한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또는 유ㆍ무상증자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변동내역에 대한 명세서 제출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 호의 주식 등을 제외하고, 매매 등에 따른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또는 유·무상증자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6 (2000.03.02 회신), "나스닥 주식 변동내역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19)
원 제목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변동내역에 대한 제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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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