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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익을 거래처가 부담하면 외화채권을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화채권·채무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법인이 환차손익을 부담하기로 한 거래의 외화채권·채무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채권·채무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입 원재료를 제조업법인에게 판매한 뒤 생산된 제품을 다시 구입해 수출한다. 수출입대금 결제 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사전약정에 따라 제조업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법인에게 판매한 후 생산된 제품을 재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 및 수입대금결제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조업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당해 법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업법인에게 판매하여 생산된 제품을 재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 및 수입대금 결제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조업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당해 법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원재료를 제조업법인에 판매하고 생산 제품을 재구입해 수출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제조업법인이 환차손익을 부담하는 경우 외화채권·채무 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제조업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해당 법인의 외화채권·채무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2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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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4 (<time datetime="2000-12-23">2000.12.23</time> 회신), "환차손익을 거래처가 부담하면 외화채권을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02)
- 원 제목
-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