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26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양도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한 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양도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재평가세가 이미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자산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여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평가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64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회신), "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30)
원 제목
재평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의 국세환급여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