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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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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과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감면기간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7년 감면은 1998.11.17.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했다.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조세감면기간과 신청 시점에 따른 적용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ㄴ도까지 당해 감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의 조세감면기간 [7년(종전5년)]의 적용은 구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1998.09.16,법률제5559호)제4조에 따라 1998.11.17일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과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조세감면기간 적용방법
회답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7년 조세감면기간은 1998.11.17일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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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62 (1999.09.29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9)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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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