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 추진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2000.11.17호, 재일46014-2642,1996.11.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70, 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추진 중인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37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 재일46014-2642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61 (<time datetime="2003-06-12">2003.06.12</time> 회신),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00)
원 제목
1주택이 재건축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