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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넘기고 사용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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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설비를 무상 인계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비를 인계하는 대신 그 설비 사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 및 (제도46015-10978, 2001.05.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제3호(현행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설비를 무상으로 인계하고 그 사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4 기업연합의 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한 건가요?
- 제도46015-10978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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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7 (2003.06.12 회신), "설비를 넘기고 사용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52)
- 원 제목
- 무상으로 인계한 설비의 사용에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