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늦게 발급한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39회신일 1994.04.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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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6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이 당초 교부받은 날보다 늦게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601-9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늦게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601-93,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소비2601-93, 1989.01.26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늦게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601-93,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소비2601-93, 1989.01.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비2601-9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9 (1994.04.26 회신), "조합이 늦게 발급한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16)
원 제목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