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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적측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측량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적측량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03,2003.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03, 2003.03.26
(전략)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와 함께 실시한 지적측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지적측량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503 매립 준공용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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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08 (2003.06.09 회신), "토지 형질변경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31)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및 지질조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