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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수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차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0, 2003.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0, 2003.04.11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913, 2002.11.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의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
회답
관련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0, 2003.04.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10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 서삼46015-11913 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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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86 (2003.06.02 회신),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2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