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장 출하·적재 노무자는 생산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27회신일 2000.1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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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1

단순노무 제공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물품 및 창고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업체 근로자의 공장 내 제품 출하·차량 적재 업무가 공장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노무 제공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물품 및 창고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과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해당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일한다. 창고의 제품을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3-2847, 1998. 10.

1)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847, 1998.10.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고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 제공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법인46013-2847, 1998.10.01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 제공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7 (2000.11.21 회신), "공장 출하·적재 노무자는 생산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6)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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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