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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출하·적재 노무자는 생산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노무 제공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물품 및 창고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업체 근로자의 공장 내 제품 출하·차량 적재 업무가 공장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노무 제공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물품 및 창고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과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해당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일한다. 창고의 제품을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3-2847, 1998. 10.
1)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847, 1998.10.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고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 제공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법인46013-2847, 1998.10.01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 제공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847 출하·적재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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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7 (2000.11.21 회신), "공장 출하·적재 노무자는 생산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6)
- 원 제목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