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하·적재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47회신일 1998.10.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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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1

공장 안에서 출하·적재의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도급업체의 출하·적재 및 창고관리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안에서 출하·적재의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해 차량에 적재한다. 일부 근로자는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제품을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출하·적재 또는 창고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회답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 제공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함.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47 (1998.10.01 회신), "출하·적재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95)
원 제목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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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