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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입 주식저축 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분할납입식 근로자주식저축의 조기 해지 시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거치전환특약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최초 불입일부터 연장 만기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 주식저축의 경우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서이46013-10994호와 관련하여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 주식저축의 경우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서일46011-10013호와 관련하여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납입 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의 범위와 보험계약 연장 시 보험차익 과세기간
회답
1. 분할납입 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을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2. 공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 가입으로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99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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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334 (2002.12.23 회신), "분할납입 주식저축 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90)
- 원 제목
- 근로자 주식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