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9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할 때 성립하지만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소액부징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할 때 성립하지만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기관별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지급일의 서로 다른 지급은 지급금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이 산업재해보험업무를 수행하며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다. 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단이 산업재해보험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와 의료기관 지급액의 소액부징수 판단 방법.

회답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단이 산업재해보험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90 (<time datetime="2002-06-24">2002.06.24</time> 회신), "사업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83)
원 제목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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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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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